울고 보챈다 11개월 친딸 살해 20대 친부…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5.05.14 (08:17)
수정 2025.05.14 (08: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친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서천군 서천읍 자택에서 생후 11개월 딸을 살해한 뒤 다섯 달 동안 집안 다용도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1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친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서천군 서천읍 자택에서 생후 11개월 딸을 살해한 뒤 다섯 달 동안 집안 다용도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고 보챈다 11개월 친딸 살해 20대 친부…징역 20년 구형
-
- 입력 2025-05-14 08:17:15
- 수정2025-05-14 08:32:40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친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서천군 서천읍 자택에서 생후 11개월 딸을 살해한 뒤 다섯 달 동안 집안 다용도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1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친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서천군 서천읍 자택에서 생후 11개월 딸을 살해한 뒤 다섯 달 동안 집안 다용도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박병준 기자 lol@kbs.co.kr
박병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