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보챈다 11개월 친딸 살해 20대 친부…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5.05.14 (08:17) 수정 2025.05.1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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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친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서천군 서천읍 자택에서 생후 11개월 딸을 살해한 뒤 다섯 달 동안 집안 다용도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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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고 보챈다 11개월 친딸 살해 20대 친부…징역 20년 구형
    • 입력 2025-05-14 08:17:15
    • 수정2025-05-14 08:32:40
    뉴스광장(대전)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친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서천군 서천읍 자택에서 생후 11개월 딸을 살해한 뒤 다섯 달 동안 집안 다용도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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