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불법 파일’ 영리 목적에만 처벌

입력 2006.01.16 (22:1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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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누리꾼들의 공공연한 음악파일 불법 사용에 대해 검찰이 사법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처벌 기준은 영리 목적이 있느냐의 여붑니다.

김진희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 마구 올려진 음악들.

지난해 7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누리꾼 만4천여 명이 무더기로 고소되자, 검찰은 이들에 대한 내부처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음악과 사진, 영화 등을 내려받아 불법 복제한 뒤 CD로 만들어 파는 등 돈벌이에 이용하면 무조건 형사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음악 감상등 개인 목적의 사용은 처벌이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음악 파일을 올릴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느냐 여부입니다.

검찰은 이 경우는 조회수가 무한대로 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지만, 초범은 봐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 첫 고소된 누리꾼 만4천여 명은 일단 형사처벌은 면하게 됐습니다.

<인터뷰>임하연(누리꾼) :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 사용까지 막는것은 부당하다..."

음반 관계자들은 검찰의 이런 지침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영기(고소업체 법무팀장) : "누리꾼들이 검찰의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저작권 침해가 늘어날 것이다..."

현재 검찰에 접수된 이와 유사한 집단 고소사건은 십여 건.

누리꾼들이 집단 고소에 휘말리게 된 것은 음악 내려받기와 올리기등에 대한 범죄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음반 시장이 침체되는 대신 온라인 음악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도 한 요인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음악 판매와 휴대전화 벨소리 내려받기 등 온라인 시장은 2년 사이 두 배 이상 커져 2천억원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저작권법만 잘 지켜진다면 금새 4~5천 억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들 사이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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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불법 파일’ 영리 목적에만 처벌
    • 입력 2006-01-16 21:30:4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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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누리꾼들의 공공연한 음악파일 불법 사용에 대해 검찰이 사법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처벌 기준은 영리 목적이 있느냐의 여붑니다. 김진희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 마구 올려진 음악들. 지난해 7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누리꾼 만4천여 명이 무더기로 고소되자, 검찰은 이들에 대한 내부처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음악과 사진, 영화 등을 내려받아 불법 복제한 뒤 CD로 만들어 파는 등 돈벌이에 이용하면 무조건 형사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음악 감상등 개인 목적의 사용은 처벌이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음악 파일을 올릴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느냐 여부입니다. 검찰은 이 경우는 조회수가 무한대로 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지만, 초범은 봐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 첫 고소된 누리꾼 만4천여 명은 일단 형사처벌은 면하게 됐습니다. <인터뷰>임하연(누리꾼) :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 사용까지 막는것은 부당하다..." 음반 관계자들은 검찰의 이런 지침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영기(고소업체 법무팀장) : "누리꾼들이 검찰의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저작권 침해가 늘어날 것이다..." 현재 검찰에 접수된 이와 유사한 집단 고소사건은 십여 건. 누리꾼들이 집단 고소에 휘말리게 된 것은 음악 내려받기와 올리기등에 대한 범죄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음반 시장이 침체되는 대신 온라인 음악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도 한 요인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음악 판매와 휴대전화 벨소리 내려받기 등 온라인 시장은 2년 사이 두 배 이상 커져 2천억원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저작권법만 잘 지켜진다면 금새 4~5천 억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들 사이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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