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불법 파일’ 영리 목적에만 처벌
입력 2006.01.16 (22:1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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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누리꾼들의 공공연한 음악파일 불법 사용에 대해 검찰이 사법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처벌 기준은 영리 목적이 있느냐의 여붑니다.
김진희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 마구 올려진 음악들.
지난해 7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누리꾼 만4천여 명이 무더기로 고소되자, 검찰은 이들에 대한 내부처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음악과 사진, 영화 등을 내려받아 불법 복제한 뒤 CD로 만들어 파는 등 돈벌이에 이용하면 무조건 형사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음악 감상등 개인 목적의 사용은 처벌이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음악 파일을 올릴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느냐 여부입니다.
검찰은 이 경우는 조회수가 무한대로 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지만, 초범은 봐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 첫 고소된 누리꾼 만4천여 명은 일단 형사처벌은 면하게 됐습니다.
<인터뷰>임하연(누리꾼) :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 사용까지 막는것은 부당하다..."
음반 관계자들은 검찰의 이런 지침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영기(고소업체 법무팀장) : "누리꾼들이 검찰의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저작권 침해가 늘어날 것이다..."
현재 검찰에 접수된 이와 유사한 집단 고소사건은 십여 건.
누리꾼들이 집단 고소에 휘말리게 된 것은 음악 내려받기와 올리기등에 대한 범죄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음반 시장이 침체되는 대신 온라인 음악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도 한 요인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음악 판매와 휴대전화 벨소리 내려받기 등 온라인 시장은 2년 사이 두 배 이상 커져 2천억원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저작권법만 잘 지켜진다면 금새 4~5천 억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들 사이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누리꾼들의 공공연한 음악파일 불법 사용에 대해 검찰이 사법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처벌 기준은 영리 목적이 있느냐의 여붑니다.
김진희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 마구 올려진 음악들.
지난해 7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누리꾼 만4천여 명이 무더기로 고소되자, 검찰은 이들에 대한 내부처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음악과 사진, 영화 등을 내려받아 불법 복제한 뒤 CD로 만들어 파는 등 돈벌이에 이용하면 무조건 형사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음악 감상등 개인 목적의 사용은 처벌이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음악 파일을 올릴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느냐 여부입니다.
검찰은 이 경우는 조회수가 무한대로 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지만, 초범은 봐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 첫 고소된 누리꾼 만4천여 명은 일단 형사처벌은 면하게 됐습니다.
<인터뷰>임하연(누리꾼) :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 사용까지 막는것은 부당하다..."
음반 관계자들은 검찰의 이런 지침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영기(고소업체 법무팀장) : "누리꾼들이 검찰의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저작권 침해가 늘어날 것이다..."
현재 검찰에 접수된 이와 유사한 집단 고소사건은 십여 건.
누리꾼들이 집단 고소에 휘말리게 된 것은 음악 내려받기와 올리기등에 대한 범죄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음반 시장이 침체되는 대신 온라인 음악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도 한 요인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음악 판매와 휴대전화 벨소리 내려받기 등 온라인 시장은 2년 사이 두 배 이상 커져 2천억원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저작권법만 잘 지켜진다면 금새 4~5천 억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들 사이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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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취재]‘불법 파일’ 영리 목적에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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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1-16 21:30:42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601/20060116/825363.jpg)
<앵커 멘트>
누리꾼들의 공공연한 음악파일 불법 사용에 대해 검찰이 사법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처벌 기준은 영리 목적이 있느냐의 여붑니다.
김진희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 마구 올려진 음악들.
지난해 7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누리꾼 만4천여 명이 무더기로 고소되자, 검찰은 이들에 대한 내부처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음악과 사진, 영화 등을 내려받아 불법 복제한 뒤 CD로 만들어 파는 등 돈벌이에 이용하면 무조건 형사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음악 감상등 개인 목적의 사용은 처벌이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음악 파일을 올릴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느냐 여부입니다.
검찰은 이 경우는 조회수가 무한대로 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지만, 초범은 봐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 첫 고소된 누리꾼 만4천여 명은 일단 형사처벌은 면하게 됐습니다.
<인터뷰>임하연(누리꾼) :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 사용까지 막는것은 부당하다..."
음반 관계자들은 검찰의 이런 지침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영기(고소업체 법무팀장) : "누리꾼들이 검찰의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저작권 침해가 늘어날 것이다..."
현재 검찰에 접수된 이와 유사한 집단 고소사건은 십여 건.
누리꾼들이 집단 고소에 휘말리게 된 것은 음악 내려받기와 올리기등에 대한 범죄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음반 시장이 침체되는 대신 온라인 음악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도 한 요인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음악 판매와 휴대전화 벨소리 내려받기 등 온라인 시장은 2년 사이 두 배 이상 커져 2천억원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저작권법만 잘 지켜진다면 금새 4~5천 억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들 사이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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