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서 무단횡단하던 노인 치어 숨지게 한 30대 무죄
입력 2025.05.14 (21:47)
수정 2025.05.1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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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6시쯤 대전 원신흥동에 있는 제한속도 시속 50km인 왕복 6차로에서 시속 80km로 승용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88살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몰 이후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도로에 뛰어들어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6시쯤 대전 원신흥동에 있는 제한속도 시속 50km인 왕복 6차로에서 시속 80km로 승용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88살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몰 이후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도로에 뛰어들어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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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서 무단횡단하던 노인 치어 숨지게 한 3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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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4 21:47:09
- 수정2025-05-14 22:11:37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6시쯤 대전 원신흥동에 있는 제한속도 시속 50km인 왕복 6차로에서 시속 80km로 승용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88살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몰 이후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도로에 뛰어들어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6시쯤 대전 원신흥동에 있는 제한속도 시속 50km인 왕복 6차로에서 시속 80km로 승용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88살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몰 이후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도로에 뛰어들어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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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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