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만연…건보 재정에도 연 3~10조 손해

입력 2025.05.15 (06:46) 수정 2025.05.15 (06: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확인됐습니다.

가입자들이 병원을 필요 이상으로 다니면서 국민건강보험도 조 단위 손해를 보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A 성형외과, 진료과목과 달리 비염 진단이 과도하게 많았습니다.

감사원이 조사해 보니, 미용 목적으로 코를 성형해도 실손보험금을 탈 수 있게 가짜 진단을 해준 거였습니다.

환자는 비염 수술을 받았다며 실비를 청구했지만, 정작 병원은 공단에 치료 기록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미신고' 보험금 지급은 5년간 730만 건.

대부분 보험 사기로 의심됩니다.

병명을 바꿔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전체의 46%나 됐습니다.

5년간 확인된 것만 5천만 건, 모두 10조 원 넘게 보험료를 타갔습니다.

이런 '보험료 빼먹기'는 보험사 손해와 가입자 부담 급증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미 적자인 건강보험 재정에도 조 단위의 손실을 끼친다는 겁니다.

환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병원에 자주 갈수록, 급여 진료도 늘고, 공단이 병원에 줘야 하는 건보료도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이 없는 사람보다 1년에 2.3일에서 7일 정도 병원에 더 자주 갔습니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은 연 3조 8천억에서 10조 9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실손 가입자들이 비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진료를 받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재정 지출"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공단과 보험사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보고, 복지부와 금융위에 대책을 세우라고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고석훈 최창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허위청구 만연…건보 재정에도 연 3~10조 손해
    • 입력 2025-05-15 06:46:27
    • 수정2025-05-15 06:53:31
    뉴스광장 1부
[앵커]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확인됐습니다.

가입자들이 병원을 필요 이상으로 다니면서 국민건강보험도 조 단위 손해를 보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A 성형외과, 진료과목과 달리 비염 진단이 과도하게 많았습니다.

감사원이 조사해 보니, 미용 목적으로 코를 성형해도 실손보험금을 탈 수 있게 가짜 진단을 해준 거였습니다.

환자는 비염 수술을 받았다며 실비를 청구했지만, 정작 병원은 공단에 치료 기록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미신고' 보험금 지급은 5년간 730만 건.

대부분 보험 사기로 의심됩니다.

병명을 바꿔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전체의 46%나 됐습니다.

5년간 확인된 것만 5천만 건, 모두 10조 원 넘게 보험료를 타갔습니다.

이런 '보험료 빼먹기'는 보험사 손해와 가입자 부담 급증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미 적자인 건강보험 재정에도 조 단위의 손실을 끼친다는 겁니다.

환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병원에 자주 갈수록, 급여 진료도 늘고, 공단이 병원에 줘야 하는 건보료도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이 없는 사람보다 1년에 2.3일에서 7일 정도 병원에 더 자주 갔습니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은 연 3조 8천억에서 10조 9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실손 가입자들이 비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진료를 받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재정 지출"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공단과 보험사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보고, 복지부와 금융위에 대책을 세우라고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고석훈 최창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