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안전 보험’ 지원…최대 2천만 원
입력 2025.05.15 (07:46)
수정 2025.05.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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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사고 등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울산 시민 모두 자동 가입됩니다.
사고 후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사고 등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울산 시민 모두 자동 가입됩니다.
사고 후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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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안전 보험’ 지원…최대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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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5 07:46:25
- 수정2025-05-15 09:36:39

울산시는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사고 등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울산 시민 모두 자동 가입됩니다.
사고 후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사고 등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울산 시민 모두 자동 가입됩니다.
사고 후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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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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