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살장 사망…“해운대구, 5억 원 배상해야”

입력 2025.05.15 (19:28) 수정 2025.05.1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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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9년 부산의 한 풋살장에서 풋살장 골대가 넘어지며 중학생이 숨졌는데요,

사고 발생 6년 만에 풋살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 전, 풋살장에서 몸을 풀던 중학생이 쓰러진 골대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시 골대는 설계 도면과 다른 규격으로 설치된 데다 고정 장치가 빠져 있었던 점이 드러났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운대구 공무원과 시공자 등 4명이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중학생이 숨진 것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민사 재판.

사고 이후 6년 만에 열린 손해 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는 풋살장 관리 담당 해운대구가 유가족에게 5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운대구의 골대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지자체로서 주민들에 대한 방호 조치 의무도 다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상 무죄 판결과 무관하게, 해운대구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박찬호/변호사 : "위험한 상태로 골대가 방치되는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해운대구가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유가족은 늦게나마 억울함을 덜었다는 반응입니다.

[유가족/음성변조 : "그게 넘어지면 안 되는 구조인 걸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원했던 것뿐인데 민사에서라도 1심이지만 어느 정도 (지자체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서, 우리 아이가 잘못이 없다는 걸…."]

해운대구는 선고 결과를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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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풋살장 사망…“해운대구, 5억 원 배상해야”
    • 입력 2025-05-15 19:28:16
    • 수정2025-05-15 20:36:16
    뉴스7(부산)
[앵커]

2019년 부산의 한 풋살장에서 풋살장 골대가 넘어지며 중학생이 숨졌는데요,

사고 발생 6년 만에 풋살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 전, 풋살장에서 몸을 풀던 중학생이 쓰러진 골대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시 골대는 설계 도면과 다른 규격으로 설치된 데다 고정 장치가 빠져 있었던 점이 드러났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운대구 공무원과 시공자 등 4명이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중학생이 숨진 것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민사 재판.

사고 이후 6년 만에 열린 손해 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는 풋살장 관리 담당 해운대구가 유가족에게 5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운대구의 골대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지자체로서 주민들에 대한 방호 조치 의무도 다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상 무죄 판결과 무관하게, 해운대구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박찬호/변호사 : "위험한 상태로 골대가 방치되는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해운대구가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유가족은 늦게나마 억울함을 덜었다는 반응입니다.

[유가족/음성변조 : "그게 넘어지면 안 되는 구조인 걸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원했던 것뿐인데 민사에서라도 1심이지만 어느 정도 (지자체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서, 우리 아이가 잘못이 없다는 걸…."]

해운대구는 선고 결과를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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