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에다 이자 2배 요구…감금·협박까지

입력 2025.05.15 (19:42) 수정 2025.05.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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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생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원금의 두 배나 요구하면서 감금·협박한 20대 조직 폭력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돈을 빌린 대학생의 지인이 일하는 곳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민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편의점 앞에 한 승용차가 섭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폭력 조직원 3명과 이들에게 돈을 빌린 대학생입니다.

학생이 약속한 날짜보다 원금을 늦게 갚자, 학생의 지인이 일하는 편의점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차에서 이동하는 30여 분 내내, 돈을 안 갚으면 해를 가하겠다면서 흉기로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편의점에선 문신을 드러내면서, 돈을 빌린 학생의 지인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고 위협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자 휴대전화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학생이 100만 원을 빌린 뒤, 원금을 약속한 날보다 일주일 늦게 갚자 이자와 연체료로 200만 원을 더 내라면서 난동을 부린 겁니다.

경찰은 채권추심법과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용해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불경기 속에 형편이 어려운 사회 초년생 등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경찰은 이들이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까지 미리 확보해 제 2, 제 3의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김주환/충청북도경찰청 형사기동대1팀 경감 : "무등록 대부업체나, 등록을 했더라도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추심하는 행위는 불법이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사금융을 이용할 때, 대출 심사와 무관한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하면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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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금에다 이자 2배 요구…감금·협박까지
    • 입력 2025-05-15 19:42:54
    • 수정2025-05-15 20:12:05
    뉴스7(청주)
[앵커]

대학생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원금의 두 배나 요구하면서 감금·협박한 20대 조직 폭력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돈을 빌린 대학생의 지인이 일하는 곳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민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편의점 앞에 한 승용차가 섭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폭력 조직원 3명과 이들에게 돈을 빌린 대학생입니다.

학생이 약속한 날짜보다 원금을 늦게 갚자, 학생의 지인이 일하는 편의점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차에서 이동하는 30여 분 내내, 돈을 안 갚으면 해를 가하겠다면서 흉기로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편의점에선 문신을 드러내면서, 돈을 빌린 학생의 지인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고 위협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자 휴대전화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학생이 100만 원을 빌린 뒤, 원금을 약속한 날보다 일주일 늦게 갚자 이자와 연체료로 200만 원을 더 내라면서 난동을 부린 겁니다.

경찰은 채권추심법과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용해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불경기 속에 형편이 어려운 사회 초년생 등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경찰은 이들이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까지 미리 확보해 제 2, 제 3의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김주환/충청북도경찰청 형사기동대1팀 경감 : "무등록 대부업체나, 등록을 했더라도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추심하는 행위는 불법이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사금융을 이용할 때, 대출 심사와 무관한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하면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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