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취재진 폭행·월담에 징역 10개월

입력 2025.05.16 (14:07) 수정 2025.05.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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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사람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취재진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우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울타리를 넘어 법원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안 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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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취재진 폭행·월담에 징역 10개월
    • 입력 2025-05-16 14:07:00
    • 수정2025-05-16 14:13:34
    뉴스2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사람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취재진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우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울타리를 넘어 법원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안 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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