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취재진 폭행·월담에 징역 10개월
입력 2025.05.16 (14:07)
수정 2025.05.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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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사람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취재진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우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울타리를 넘어 법원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안 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취재진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우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울타리를 넘어 법원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안 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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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취재진 폭행·월담에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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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6 14:07:00
- 수정2025-05-16 14:13:34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사람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취재진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우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울타리를 넘어 법원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안 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취재진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우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울타리를 넘어 법원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안 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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