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65세 이상 시민 불법 광고물 수거해오면 보상”
입력 2025.05.16 (15:56)
수정 2025.05.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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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가 연말까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면도로나 주택가 등에 위법하게 설치·부착된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하면 종량제 봉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1960년 12월 말 이전 출생) 구리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일주일에 최대 20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거한 광고물은 매주 월·수요일 오전 9∼11시, 오후 1∼5시 시청 별관 1층에 내면 됩니다.
이면도로나 주택가 등에 위법하게 설치·부착된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하면 종량제 봉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1960년 12월 말 이전 출생) 구리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일주일에 최대 20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거한 광고물은 매주 월·수요일 오전 9∼11시, 오후 1∼5시 시청 별관 1층에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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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65세 이상 시민 불법 광고물 수거해오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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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6 15:56:33
- 수정2025-05-16 16:01:57

경기 구리시가 연말까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면도로나 주택가 등에 위법하게 설치·부착된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하면 종량제 봉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1960년 12월 말 이전 출생) 구리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일주일에 최대 20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거한 광고물은 매주 월·수요일 오전 9∼11시, 오후 1∼5시 시청 별관 1층에 내면 됩니다.
이면도로나 주택가 등에 위법하게 설치·부착된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하면 종량제 봉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1960년 12월 말 이전 출생) 구리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일주일에 최대 20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거한 광고물은 매주 월·수요일 오전 9∼11시, 오후 1∼5시 시청 별관 1층에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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