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해킹 피해 46억 배상하라”…9천 명 공동소송 [지금뉴스]

입력 2025.05.16 (17: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 9천여 명이 오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냈습니다.

1차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9천 175명입니다.

한 사람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하희봉/SKT 사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로피드법률사무소): SK텔레콤은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즉각 배상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모든 조치를 이행하고 이행하십시오.]

이들이 제기한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액은 4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동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리며, 일상에도 지장을 겪고 있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하희봉/SKT 사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로피드법률사무소): 이로 인해 저희 피해자분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내 명의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송 참여자들은 SK텔레콤에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유심 비밀키가 유출됐는지 여부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에도 이동통신사 서버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K텔레콤은 유심 해킹을 당한 뒤, 법이 정한 신고 규정을 어기고 45시간 만에야 뒤늦게 신고해 질타를 받았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고개를 숙였지만, 탈퇴 고객의 위약금 면제 등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SKT 유심 해킹 피해 46억 배상하라”…9천 명 공동소송 [지금뉴스]
    • 입력 2025-05-16 17:01:30
    영상K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 9천여 명이 오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냈습니다.

1차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9천 175명입니다.

한 사람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하희봉/SKT 사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로피드법률사무소): SK텔레콤은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즉각 배상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모든 조치를 이행하고 이행하십시오.]

이들이 제기한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액은 4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동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리며, 일상에도 지장을 겪고 있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하희봉/SKT 사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로피드법률사무소): 이로 인해 저희 피해자분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내 명의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송 참여자들은 SK텔레콤에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유심 비밀키가 유출됐는지 여부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에도 이동통신사 서버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K텔레콤은 유심 해킹을 당한 뒤, 법이 정한 신고 규정을 어기고 45시간 만에야 뒤늦게 신고해 질타를 받았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고개를 숙였지만, 탈퇴 고객의 위약금 면제 등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