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취재진 폭행·월담 2명 징역 10개월

입력 2025.05.16 (19:11) 수정 2025.05.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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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두 번째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을 넘은 2명에겐 각각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때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사람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가담자 가운데 4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당시 현장에 있던 취재진을 때려 상해 혐의를 받는 우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사 울타리를 넘어 법원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은 안 모 씨도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또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우 씨에 대해 "방송사라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가방으로 내려쳐 범행 동기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우 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씨에 대해선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공격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직전에 울타리에 올라 제지당했는데 다시 월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 남 씨와 이 씨에 대해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는 '서부지법 사태' 관련해 2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지난 14일 판결 후 두 번째입니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법원에 난입해 건물을 부순 30대 남성 김 모 씨와 20대 남성 소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96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인원 외에도 검찰이 50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만큼, 재판을 받을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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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사태’ 취재진 폭행·월담 2명 징역 10개월
    • 입력 2025-05-16 19:11:34
    • 수정2025-05-16 1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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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두 번째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을 넘은 2명에겐 각각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때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사람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가담자 가운데 4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당시 현장에 있던 취재진을 때려 상해 혐의를 받는 우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사 울타리를 넘어 법원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은 안 모 씨도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또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우 씨에 대해 "방송사라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가방으로 내려쳐 범행 동기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우 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씨에 대해선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공격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직전에 울타리에 올라 제지당했는데 다시 월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 남 씨와 이 씨에 대해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는 '서부지법 사태' 관련해 2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지난 14일 판결 후 두 번째입니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법원에 난입해 건물을 부순 30대 남성 김 모 씨와 20대 남성 소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96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인원 외에도 검찰이 50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만큼, 재판을 받을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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