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후임 괴롭힘·성추행 20대 징역형 집유
입력 2025.05.16 (22:02)
수정 2025.05.1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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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해병대에 복무하는 동안 후임병을 괴롭히고 성추행한 23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해병대 병장이던 2022년 말, 후임병의 물건을 훼손하고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건전한 병영 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해병대 병장이던 2022년 말, 후임병의 물건을 훼손하고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건전한 병영 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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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후임 괴롭힘·성추행 2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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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6 22:02:42
- 수정2025-05-16 22:08:44

청주지방법원은 해병대에 복무하는 동안 후임병을 괴롭히고 성추행한 23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해병대 병장이던 2022년 말, 후임병의 물건을 훼손하고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건전한 병영 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해병대 병장이던 2022년 말, 후임병의 물건을 훼손하고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건전한 병영 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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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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