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선거운동원 폭행…60대 구속
입력 2025.05.18 (22:29)
수정 2025.05.1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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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술에 취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15일 오전 부산시 사하구 한 지하철역 부근에서 "유세가 시끄럽다"며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거운동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15일 오전 부산시 사하구 한 지하철역 부근에서 "유세가 시끄럽다"며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거운동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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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럽다”며 선거운동원 폭행…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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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8 22:29:34
- 수정2025-05-18 22:32:32

부산 사하경찰서는 술에 취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15일 오전 부산시 사하구 한 지하철역 부근에서 "유세가 시끄럽다"며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거운동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15일 오전 부산시 사하구 한 지하철역 부근에서 "유세가 시끄럽다"며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거운동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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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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