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재개발 부지에 해경·소방 공공청사 건립
입력 2025.05.18 (22:30)
수정 2025.05.18 (22: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와 협약을 맺고 부산항 북항 재개발 부지에 공공청사를 세웁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수부는 만 3천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남해해경청과 가칭 동부소방서의 공공청사 건립을 추진합니다.
해수부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해당 부지를 넘겨받아 국유재산으로 등재하고, 토지 소유권을 두 입주 기관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수부는 만 3천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남해해경청과 가칭 동부소방서의 공공청사 건립을 추진합니다.
해수부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해당 부지를 넘겨받아 국유재산으로 등재하고, 토지 소유권을 두 입주 기관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북항 재개발 부지에 해경·소방 공공청사 건립
-
- 입력 2025-05-18 22:30:57
- 수정2025-05-18 22:49:52

해양수산부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와 협약을 맺고 부산항 북항 재개발 부지에 공공청사를 세웁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수부는 만 3천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남해해경청과 가칭 동부소방서의 공공청사 건립을 추진합니다.
해수부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해당 부지를 넘겨받아 국유재산으로 등재하고, 토지 소유권을 두 입주 기관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수부는 만 3천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남해해경청과 가칭 동부소방서의 공공청사 건립을 추진합니다.
해수부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해당 부지를 넘겨받아 국유재산으로 등재하고, 토지 소유권을 두 입주 기관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
-
강지아 기자 jia@kbs.co.kr
강지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