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 성매매’ 알선 20대…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05.18 (22:39) 수정 2025.05.18 (22: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이 마사지 업소를 차려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업주와 장소를 제공한 60대 임대업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창원시 상남동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마사지 업소 성매매’ 알선 20대…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5-05-18 22:39:25
    • 수정2025-05-18 22:50:16
    뉴스9(창원)
창원지법이 마사지 업소를 차려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업주와 장소를 제공한 60대 임대업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창원시 상남동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