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유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신청 접수
입력 2025.05.18 (22:41)
수정 2025.05.1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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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10월 말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가의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은 피해지역 이장과 피해 농업인이 입회하는 현지 조사를 거쳐 이뤄집니다.
보상금은 농가당 1년에 최대 500만 원까지입니다.
이를 위해 10월 말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가의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은 피해지역 이장과 피해 농업인이 입회하는 현지 조사를 거쳐 이뤄집니다.
보상금은 농가당 1년에 최대 500만 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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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 유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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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8 22:41:52
- 수정2025-05-18 23:07:45

홍천군이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10월 말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가의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은 피해지역 이장과 피해 농업인이 입회하는 현지 조사를 거쳐 이뤄집니다.
보상금은 농가당 1년에 최대 500만 원까지입니다.
이를 위해 10월 말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가의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은 피해지역 이장과 피해 농업인이 입회하는 현지 조사를 거쳐 이뤄집니다.
보상금은 농가당 1년에 최대 500만 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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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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