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톤 미만 지게차 농업기계 전환…정기검사·과태료 제외”

입력 2025.05.19 (07:48) 수정 2025.05.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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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농업에서 주로 쓰는 2톤 미만 지게차의 법적 지위를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지게차가 농작물과 농자재 운반 등 대부분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설기계로 분류돼 정기 검사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등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2톤 미만 지게차가 농업기계로 전환되면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 검사와 과태료 부과 대상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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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톤 미만 지게차 농업기계 전환…정기검사·과태료 제외”
    • 입력 2025-05-19 07:48:16
    • 수정2025-05-19 09:23:17
    뉴스광장(전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농업에서 주로 쓰는 2톤 미만 지게차의 법적 지위를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지게차가 농작물과 농자재 운반 등 대부분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설기계로 분류돼 정기 검사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등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2톤 미만 지게차가 농업기계로 전환되면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 검사와 과태료 부과 대상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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