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톤 미만 지게차 농업기계 전환…정기검사·과태료 제외”
입력 2025.05.19 (07:48)
수정 2025.05.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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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농업에서 주로 쓰는 2톤 미만 지게차의 법적 지위를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지게차가 농작물과 농자재 운반 등 대부분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설기계로 분류돼 정기 검사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등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2톤 미만 지게차가 농업기계로 전환되면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 검사와 과태료 부과 대상도 제외됩니다.
지게차가 농작물과 농자재 운반 등 대부분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설기계로 분류돼 정기 검사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등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2톤 미만 지게차가 농업기계로 전환되면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 검사와 과태료 부과 대상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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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톤 미만 지게차 농업기계 전환…정기검사·과태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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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9 07:48:16
- 수정2025-05-19 09:23:17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농업에서 주로 쓰는 2톤 미만 지게차의 법적 지위를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지게차가 농작물과 농자재 운반 등 대부분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설기계로 분류돼 정기 검사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등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2톤 미만 지게차가 농업기계로 전환되면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 검사와 과태료 부과 대상도 제외됩니다.
지게차가 농작물과 농자재 운반 등 대부분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설기계로 분류돼 정기 검사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등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2톤 미만 지게차가 농업기계로 전환되면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 검사와 과태료 부과 대상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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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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