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신혼부부 혼수 비용 100만 원 지원
입력 2025.05.19 (08:27)
수정 2025.05.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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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20대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 비용을 지원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18∼29세 부부에게 결혼 가전이나 가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당 1차례 100만 원 지급합니다.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6달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며, 신청은 혼인신고일 이후 1년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18∼29세 부부에게 결혼 가전이나 가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당 1차례 100만 원 지급합니다.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6달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며, 신청은 혼인신고일 이후 1년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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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 신혼부부 혼수 비용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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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9 08: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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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20대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 비용을 지원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18∼29세 부부에게 결혼 가전이나 가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당 1차례 100만 원 지급합니다.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6달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며, 신청은 혼인신고일 이후 1년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18∼29세 부부에게 결혼 가전이나 가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당 1차례 100만 원 지급합니다.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6달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며, 신청은 혼인신고일 이후 1년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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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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