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 가입자 21일까지 모집
입력 2025.05.19 (08:55)
수정 2025.05.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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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1개 시·군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오는 2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에서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달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 30만 원을 적립해 줍니다.
가입 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주민이고, 차상위계층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달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 30만 원을 적립해 줍니다.
가입 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주민이고, 차상위계층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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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 가입자 21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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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9 08:55:03
- 수정2025-05-19 09:30:57

충북 11개 시·군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오는 2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에서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달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 30만 원을 적립해 줍니다.
가입 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주민이고, 차상위계층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달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 30만 원을 적립해 줍니다.
가입 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주민이고, 차상위계층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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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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