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원 방해한 70대 남성 입건
입력 2025.05.19 (16:13)
수정 2025.05.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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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방해하고 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7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2일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에서 이 후보 선거운동원에게 발길질을 시도하는 등 선거운동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상 선거사무원 등 선거 관계자들을 폭행·협박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7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2일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에서 이 후보 선거운동원에게 발길질을 시도하는 등 선거운동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상 선거사무원 등 선거 관계자들을 폭행·협박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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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원 방해한 7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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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9 16:13:15
- 수정2025-05-19 16:25:23

서울 강북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방해하고 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7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2일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에서 이 후보 선거운동원에게 발길질을 시도하는 등 선거운동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상 선거사무원 등 선거 관계자들을 폭행·협박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7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2일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에서 이 후보 선거운동원에게 발길질을 시도하는 등 선거운동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상 선거사무원 등 선거 관계자들을 폭행·협박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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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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