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비 8천만 원 가로챈 헬스장 직원 집행유예
입력 2025.05.19 (19:58)
수정 2025.05.19 (20: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헬스장 회원비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수성구의 한 헬스장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원의 이용권 대금 등 8천여만 원을 자신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많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수성구의 한 헬스장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원의 이용권 대금 등 8천여만 원을 자신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많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회원비 8천만 원 가로챈 헬스장 직원 집행유예
-
- 입력 2025-05-19 19:58:31
- 수정2025-05-19 20:11:25

대구지방법원은 헬스장 회원비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수성구의 한 헬스장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원의 이용권 대금 등 8천여만 원을 자신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많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수성구의 한 헬스장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원의 이용권 대금 등 8천여만 원을 자신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많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
류재현 기자 jae@kbs.co.kr
류재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