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비 8천만 원 가로챈 헬스장 직원 집행유예

입력 2025.05.19 (19:58) 수정 2025.05.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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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헬스장 회원비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수성구의 한 헬스장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원의 이용권 대금 등 8천여만 원을 자신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많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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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비 8천만 원 가로챈 헬스장 직원 집행유예
    • 입력 2025-05-19 19:58:31
    • 수정2025-05-19 20:11:25
    뉴스7(대구)
대구지방법원은 헬스장 회원비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수성구의 한 헬스장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원의 이용권 대금 등 8천여만 원을 자신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많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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