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임금체불 업체 대표 ‘징역 1년’

입력 2025.05.20 (08:34) 수정 2025.05.20 (09: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4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중소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대표는 2022년 4월 부산 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부하 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직원 60여 명의 임금 8천8백만 원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직원 폭행·임금체불 업체 대표 ‘징역 1년’
    • 입력 2025-05-20 08:34:06
    • 수정2025-05-20 09:39:28
    뉴스광장(부산)
부산지법 형사14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중소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대표는 2022년 4월 부산 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부하 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직원 60여 명의 임금 8천8백만 원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