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임금체불 업체 대표 ‘징역 1년’
입력 2025.05.20 (08:34)
수정 2025.05.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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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4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중소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대표는 2022년 4월 부산 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부하 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직원 60여 명의 임금 8천8백만 원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대표는 2022년 4월 부산 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부하 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직원 60여 명의 임금 8천8백만 원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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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폭행·임금체불 업체 대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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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0 08:34:06
- 수정2025-05-20 09:39:28

부산지법 형사14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중소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대표는 2022년 4월 부산 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부하 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직원 60여 명의 임금 8천8백만 원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대표는 2022년 4월 부산 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부하 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직원 60여 명의 임금 8천8백만 원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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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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