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여고 후문 인근 도로 ‘일방통행 구간’ 지정
입력 2025.05.20 (09:55)
수정 2025.05.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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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여자고등학교 후문 인근 도로가 이달(5월) 30일부터 일방통행으로 전환됩니다.
속초시는 불법 주정차와 안전사고 우려를 줄여달라는 학생 제안에 따라 속초여고 후문에서 정문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음 달(6월) 중 폭 1.5미터 규모로 보행자 도로도 신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속초시는 불법 주정차와 안전사고 우려를 줄여달라는 학생 제안에 따라 속초여고 후문에서 정문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음 달(6월) 중 폭 1.5미터 규모로 보행자 도로도 신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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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여고 후문 인근 도로 ‘일방통행 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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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0 09:55:01
- 수정2025-05-20 10:15:07

속초여자고등학교 후문 인근 도로가 이달(5월) 30일부터 일방통행으로 전환됩니다.
속초시는 불법 주정차와 안전사고 우려를 줄여달라는 학생 제안에 따라 속초여고 후문에서 정문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음 달(6월) 중 폭 1.5미터 규모로 보행자 도로도 신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속초시는 불법 주정차와 안전사고 우려를 줄여달라는 학생 제안에 따라 속초여고 후문에서 정문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음 달(6월) 중 폭 1.5미터 규모로 보행자 도로도 신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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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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