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고발 사건 수사3부 배당

입력 2025.05.20 (10:25) 수정 2025.05.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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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이자, 유흥주점 접대 의혹으로 고발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3부는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사세행이 직권남용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지난 3월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 부장판사는 어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 진행을 진행하기에 앞서 “평소 삼겹살에 소주·맥주를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를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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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0 10:25:32
    • 수정2025-05-20 10:28:22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이자, 유흥주점 접대 의혹으로 고발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3부는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사세행이 직권남용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지난 3월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 부장판사는 어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 진행을 진행하기에 앞서 “평소 삼겹살에 소주·맥주를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를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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