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가해자 분리 개정안…시설 확충도 필요
입력 2025.05.20 (23:17)
수정 2025.05.20 (23: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영동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을 계기로, 학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 머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학대 피해자를 보호할 시설이 부족한 현실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한 영동지역 장애인 시설입니다.
피해 장애인과 가해 직원 분리가 학대 신고 뒤 두 달 만에 이뤄져 논란이 됐습니다.
현행법은 피해자를 쉼터로 인도할 수 있는 규정만 있을 뿐, 가해자를 분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가해자도 분리 조치 대상에 포함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 발생 기관에 대해 장애인 보호 대책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미화/국회 보건복지위원 : "학대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적 사각지대를 최소화시켜서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하는 학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강원도 내 장애인 기관과 시설이 가장 적은 지역.
이번 학대 사건이 발생한 곳도 바로 이 지역입니다.
[김경희/한국장애인부모회 강릉지부장 : "부모가 직장에 다녀야 되는 사람들은 애를 볼 수가 없잖아요. 어디 맡겨야 되는 데 거기 아니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깐 묵인하는 경우가 많죠. 학대를 당해도…."]
가해자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으로, 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시설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최근 영동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을 계기로, 학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 머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학대 피해자를 보호할 시설이 부족한 현실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한 영동지역 장애인 시설입니다.
피해 장애인과 가해 직원 분리가 학대 신고 뒤 두 달 만에 이뤄져 논란이 됐습니다.
현행법은 피해자를 쉼터로 인도할 수 있는 규정만 있을 뿐, 가해자를 분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가해자도 분리 조치 대상에 포함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 발생 기관에 대해 장애인 보호 대책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미화/국회 보건복지위원 : "학대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적 사각지대를 최소화시켜서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하는 학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강원도 내 장애인 기관과 시설이 가장 적은 지역.
이번 학대 사건이 발생한 곳도 바로 이 지역입니다.
[김경희/한국장애인부모회 강릉지부장 : "부모가 직장에 다녀야 되는 사람들은 애를 볼 수가 없잖아요. 어디 맡겨야 되는 데 거기 아니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깐 묵인하는 경우가 많죠. 학대를 당해도…."]
가해자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으로, 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시설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장애인 학대 가해자 분리 개정안…시설 확충도 필요
-
- 입력 2025-05-20 23:17:07
- 수정2025-05-20 23:31:54

[앵커]
최근 영동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을 계기로, 학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 머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학대 피해자를 보호할 시설이 부족한 현실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한 영동지역 장애인 시설입니다.
피해 장애인과 가해 직원 분리가 학대 신고 뒤 두 달 만에 이뤄져 논란이 됐습니다.
현행법은 피해자를 쉼터로 인도할 수 있는 규정만 있을 뿐, 가해자를 분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가해자도 분리 조치 대상에 포함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 발생 기관에 대해 장애인 보호 대책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미화/국회 보건복지위원 : "학대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적 사각지대를 최소화시켜서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하는 학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강원도 내 장애인 기관과 시설이 가장 적은 지역.
이번 학대 사건이 발생한 곳도 바로 이 지역입니다.
[김경희/한국장애인부모회 강릉지부장 : "부모가 직장에 다녀야 되는 사람들은 애를 볼 수가 없잖아요. 어디 맡겨야 되는 데 거기 아니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깐 묵인하는 경우가 많죠. 학대를 당해도…."]
가해자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으로, 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시설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최근 영동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을 계기로, 학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 머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학대 피해자를 보호할 시설이 부족한 현실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한 영동지역 장애인 시설입니다.
피해 장애인과 가해 직원 분리가 학대 신고 뒤 두 달 만에 이뤄져 논란이 됐습니다.
현행법은 피해자를 쉼터로 인도할 수 있는 규정만 있을 뿐, 가해자를 분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가해자도 분리 조치 대상에 포함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 발생 기관에 대해 장애인 보호 대책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미화/국회 보건복지위원 : "학대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적 사각지대를 최소화시켜서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하는 학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강원도 내 장애인 기관과 시설이 가장 적은 지역.
이번 학대 사건이 발생한 곳도 바로 이 지역입니다.
[김경희/한국장애인부모회 강릉지부장 : "부모가 직장에 다녀야 되는 사람들은 애를 볼 수가 없잖아요. 어디 맡겨야 되는 데 거기 아니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깐 묵인하는 경우가 많죠. 학대를 당해도…."]
가해자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으로, 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시설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
-
김보람 기자 bogu0602@kbs.co.kr
김보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