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횡단보도 사망사고 지게차 기사 집행유예
입력 2025.05.21 (08:08)
수정 2025.05.2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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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부산대 캠퍼스에서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기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해 6월 부산대 캠퍼스에서 시속 20.4km로 지게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해 6월 부산대 캠퍼스에서 시속 20.4km로 지게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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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횡단보도 사망사고 지게차 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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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5-21 08:13:33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부산대 캠퍼스에서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기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해 6월 부산대 캠퍼스에서 시속 20.4km로 지게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해 6월 부산대 캠퍼스에서 시속 20.4km로 지게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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