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횡단보도 사망사고 지게차 기사 집행유예

입력 2025.05.21 (08:08) 수정 2025.05.21 (08: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부산대 캠퍼스에서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기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해 6월 부산대 캠퍼스에서 시속 20.4km로 지게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산대 횡단보도 사망사고 지게차 기사 집행유예
    • 입력 2025-05-21 08:08:51
    • 수정2025-05-21 08:13:33
    뉴스광장(부산)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부산대 캠퍼스에서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기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해 6월 부산대 캠퍼스에서 시속 20.4km로 지게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