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입력 2025.05.21 (08:10)
수정 2025.05.2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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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 수산물은 활참돔과 낙지, 주꾸미, 활가리비, 오징어 등 수입 수산물 5종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점검 대상 수산물은 활참돔과 낙지, 주꾸미, 활가리비, 오징어 등 수입 수산물 5종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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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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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1 08:10:02
- 수정2025-05-21 08:13:34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 수산물은 활참돔과 낙지, 주꾸미, 활가리비, 오징어 등 수입 수산물 5종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점검 대상 수산물은 활참돔과 낙지, 주꾸미, 활가리비, 오징어 등 수입 수산물 5종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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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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