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前 시장 금품 받은 시민 902명 과태료
입력 2025.05.21 (19:51)
수정 2025.05.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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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에게서 선물을 받은 김천 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김충섭 전 김천시장으로부터 버섯과 고기 등을 선물 받았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총 5억 8천여만 원으로 단일 사건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한편, 김 전 시장은 202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김충섭 전 김천시장으로부터 버섯과 고기 등을 선물 받았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총 5억 8천여만 원으로 단일 사건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한편, 김 전 시장은 202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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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섭 前 시장 금품 받은 시민 902명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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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1 19:51:15
- 수정2025-05-21 20:05:45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에게서 선물을 받은 김천 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김충섭 전 김천시장으로부터 버섯과 고기 등을 선물 받았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총 5억 8천여만 원으로 단일 사건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한편, 김 전 시장은 202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김충섭 전 김천시장으로부터 버섯과 고기 등을 선물 받았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총 5억 8천여만 원으로 단일 사건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한편, 김 전 시장은 202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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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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