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는 경비원…갑질 방지책 있으나 마나

입력 2025.05.21 (21:45) 수정 2025.05.2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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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주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 당해 크게 다쳤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경비 노동자의 갑질 피해가 불거질 때마다 예방 대책도 여럿 나왔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주민 간 말다툼을 말리다 폭행을 당해 얼굴 등을 크게 다친 60대 경비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이 신고해 주지 않았다면, 피해를 알리길 망설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가해 입주민이 사는 아파트가 다시 돌아가야 할 자신의 일터여서입니다.

[피해 경비원/음성변조 : "직장에도 나가야 하고 그러니까요. 그분은 멀쩡히 잘 돌아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좀 그렇죠. 세상에 참 불공평하게…."]

고용노동부의 산업 재해 통계를 보면 한 해, 경비 노동자 폭행 피해는 30건 안팎입니다.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2014년 고 이만수, 2020년 고 최희석 씨처럼 입주민의 갑질이 경비원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책은 있으나 마납니다.

2021년,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와 폭언 폭행 등을 하지 못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도 괴롭힘 금지와 신고 절차 등만 담겼을 뿐, 실질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터에서 일하다 벌어진 일인데도 입주민과 경비원을 엄연한 직장 내 관계로 보지 않아섭니다.

[이오표/서울 성북구 노동권익센터장 : "이런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근로기준법도 괴롭힘이 있다 하더라도 처벌은 아니고 과태료라서 그것도 미약한데, 이분들은 그것도 적용을 못 받으니까, 사각지대라고 (봐야죠)."]

결국, 피해 경비원은 일터를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고소 등으로 법적 대응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 등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피해 경비원 가족/음성변조 :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보다는 저 사람이 다쳤을 마음이 더 신경이 많이 쓰여요."]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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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 맞는 경비원…갑질 방지책 있으나 마나
    • 입력 2025-05-21 21:45:14
    • 수정2025-05-21 22:17:21
    뉴스9(청주)
[앵커]

충주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 당해 크게 다쳤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경비 노동자의 갑질 피해가 불거질 때마다 예방 대책도 여럿 나왔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주민 간 말다툼을 말리다 폭행을 당해 얼굴 등을 크게 다친 60대 경비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이 신고해 주지 않았다면, 피해를 알리길 망설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가해 입주민이 사는 아파트가 다시 돌아가야 할 자신의 일터여서입니다.

[피해 경비원/음성변조 : "직장에도 나가야 하고 그러니까요. 그분은 멀쩡히 잘 돌아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좀 그렇죠. 세상에 참 불공평하게…."]

고용노동부의 산업 재해 통계를 보면 한 해, 경비 노동자 폭행 피해는 30건 안팎입니다.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2014년 고 이만수, 2020년 고 최희석 씨처럼 입주민의 갑질이 경비원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책은 있으나 마납니다.

2021년,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와 폭언 폭행 등을 하지 못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도 괴롭힘 금지와 신고 절차 등만 담겼을 뿐, 실질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터에서 일하다 벌어진 일인데도 입주민과 경비원을 엄연한 직장 내 관계로 보지 않아섭니다.

[이오표/서울 성북구 노동권익센터장 : "이런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근로기준법도 괴롭힘이 있다 하더라도 처벌은 아니고 과태료라서 그것도 미약한데, 이분들은 그것도 적용을 못 받으니까, 사각지대라고 (봐야죠)."]

결국, 피해 경비원은 일터를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고소 등으로 법적 대응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 등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피해 경비원 가족/음성변조 :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보다는 저 사람이 다쳤을 마음이 더 신경이 많이 쓰여요."]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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