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사건’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12년
입력 2025.05.21 (21:48)
수정 2025.05.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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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상해치사와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폭행 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도,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여성단체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교제폭력 처벌법'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폭행 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도,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여성단체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교제폭력 처벌법'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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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교제폭력 사건’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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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1 21:48:51
- 수정2025-05-21 21:59:17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상해치사와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폭행 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도,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여성단체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교제폭력 처벌법'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폭행 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도,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여성단체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교제폭력 처벌법'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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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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