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재개발 땅 취득” 금품 수수 공무원 징역 4년
입력 2025.05.21 (21:55)
수정 2025.05.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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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부 공무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천595만 원을 추징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 알선을 넘어, 공무원 신분으로 사업 주체에 가까운 행위를 벌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부 공무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천595만 원을 추징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 알선을 넘어, 공무원 신분으로 사업 주체에 가까운 행위를 벌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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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항재개발 땅 취득” 금품 수수 공무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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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1 21:55:12
- 수정2025-05-21 22:09:32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부 공무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천595만 원을 추징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 알선을 넘어, 공무원 신분으로 사업 주체에 가까운 행위를 벌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부 공무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천595만 원을 추징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 알선을 넘어, 공무원 신분으로 사업 주체에 가까운 행위를 벌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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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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