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등 학대 혐의 징역형
입력 2025.05.21 (23:09)
수정 2025.05.2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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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무 당시 장애인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전직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당시 작업장 팀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원장과 팀장은 전화 응대를 잘 못한다며 청각장애인을 폭행하는 등 2년여간 10여 명의 장애인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장과 팀장은 전화 응대를 잘 못한다며 청각장애인을 폭행하는 등 2년여간 10여 명의 장애인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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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등 학대 혐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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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1 23:09:54
- 수정2025-05-21 23:48:22

울산지법은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무 당시 장애인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전직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당시 작업장 팀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원장과 팀장은 전화 응대를 잘 못한다며 청각장애인을 폭행하는 등 2년여간 10여 명의 장애인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장과 팀장은 전화 응대를 잘 못한다며 청각장애인을 폭행하는 등 2년여간 10여 명의 장애인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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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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