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 60주년…시민단체 “과거사 직시, 양국 화해 길 열어야”

입력 2025.05.22 (13:45) 수정 2025.05.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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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시민사회가 식민 지배 불법성 인정 등을 요구하는 ‘시민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등 시민단체는 오늘(2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기본조약 60년을 맞는 한일 시민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1910년 8월 22일 체결된 한일병합조약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불법 무요임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향해 “역사 정의와 인권에 기반한 해석을 통해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공동의 인식 위에서 한일 양국이 평화롭고 공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역사 정의와 화해에 기반한 시민 중심 평화 협력, 재일조선인 차별 철폐와 조선학교 무상화 실현, 북일·북미 수교를 통한 정전 체제 해소,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 등 평화 체제 구축의 4개 과제를 양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제안했습니다.

공동선언에는 한국 측 제안자로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특위 위원장 등 102명, 일본 측 제안자로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 등 4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공동선언에 대한 시민 서명을 받아 다음 달 20일 오후 3시 일본 시민사회와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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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2 13:45:12
    • 수정2025-05-22 13:46:53
    사회
한일기본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시민사회가 식민 지배 불법성 인정 등을 요구하는 ‘시민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등 시민단체는 오늘(2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기본조약 60년을 맞는 한일 시민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1910년 8월 22일 체결된 한일병합조약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불법 무요임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향해 “역사 정의와 인권에 기반한 해석을 통해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공동의 인식 위에서 한일 양국이 평화롭고 공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역사 정의와 화해에 기반한 시민 중심 평화 협력, 재일조선인 차별 철폐와 조선학교 무상화 실현, 북일·북미 수교를 통한 정전 체제 해소,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 등 평화 체제 구축의 4개 과제를 양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제안했습니다.

공동선언에는 한국 측 제안자로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특위 위원장 등 102명, 일본 측 제안자로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 등 4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공동선언에 대한 시민 서명을 받아 다음 달 20일 오후 3시 일본 시민사회와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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