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이사장 “수술 앞두고도 흡연…담배회사, 중독성 책임져야”
입력 2025.05.22 (17:24)
수정 2025.05.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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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오늘(22일) “환자들이 수술을 앞두고도 담배를 피우는 건 결국 중독성 때문”이라며 “담배회사들이 중독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오늘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공판에 입장하기 전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 이사장은 “수술을 앞두고도 병원 복도에서 몰래 담배 피우는 모습을 수없이 봤다”며 “자기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수술을 앞두고도) 피우는 건 중독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담배회사들은 담배에 중독성이 없다고들 하는데, 여러 학회에서 담배와 폐암의 인과관계를 지지하는 만큼 담배회사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배에 중독성이 있고, 담배는 폐암을 비롯한 중요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판결을 구하겠다”며 “1심에서 원했던 폐암과 흡연의 연관성에 관한 자료도 가지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은 건강검진 수검자 13만 6,965명의 건강검진과 유전위험점수 등을 토대로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54.4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전 요인보다는 흡연 기간이 암 발병에 더 크게 기여한다는 겁니다.
정 이사장은 “1심에서 원했던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폐암 발병 위험도를 공단에서 새로 연구했다”며 “1심에서 원했던, 담배가 아니면 폐암에 걸릴 수 없다는 증거를 가지고 왔다”며 승소를 확신했습니다.
앞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YWCA연합회는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 지지 선언문을 통해 “흡연은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니라 담배회사의 철저한 중독 설계와 은폐·왜곡된 마케팅의 결과”라며 “흡연자가 지속해서 흡연하게 되고 급기야 질병이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담배회사가 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533억 원은 30년·20갑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입니다.
소송 6년여 만인 2020년 1심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며 공단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 이사장은 오늘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공판에 입장하기 전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 이사장은 “수술을 앞두고도 병원 복도에서 몰래 담배 피우는 모습을 수없이 봤다”며 “자기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수술을 앞두고도) 피우는 건 중독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담배회사들은 담배에 중독성이 없다고들 하는데, 여러 학회에서 담배와 폐암의 인과관계를 지지하는 만큼 담배회사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배에 중독성이 있고, 담배는 폐암을 비롯한 중요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판결을 구하겠다”며 “1심에서 원했던 폐암과 흡연의 연관성에 관한 자료도 가지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은 건강검진 수검자 13만 6,965명의 건강검진과 유전위험점수 등을 토대로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54.4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전 요인보다는 흡연 기간이 암 발병에 더 크게 기여한다는 겁니다.
정 이사장은 “1심에서 원했던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폐암 발병 위험도를 공단에서 새로 연구했다”며 “1심에서 원했던, 담배가 아니면 폐암에 걸릴 수 없다는 증거를 가지고 왔다”며 승소를 확신했습니다.
앞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YWCA연합회는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 지지 선언문을 통해 “흡연은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니라 담배회사의 철저한 중독 설계와 은폐·왜곡된 마케팅의 결과”라며 “흡연자가 지속해서 흡연하게 되고 급기야 질병이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담배회사가 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533억 원은 30년·20갑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입니다.
소송 6년여 만인 2020년 1심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며 공단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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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2 17:24:14
- 수정2025-05-22 17:30:15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오늘(22일) “환자들이 수술을 앞두고도 담배를 피우는 건 결국 중독성 때문”이라며 “담배회사들이 중독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오늘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공판에 입장하기 전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 이사장은 “수술을 앞두고도 병원 복도에서 몰래 담배 피우는 모습을 수없이 봤다”며 “자기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수술을 앞두고도) 피우는 건 중독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담배회사들은 담배에 중독성이 없다고들 하는데, 여러 학회에서 담배와 폐암의 인과관계를 지지하는 만큼 담배회사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배에 중독성이 있고, 담배는 폐암을 비롯한 중요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판결을 구하겠다”며 “1심에서 원했던 폐암과 흡연의 연관성에 관한 자료도 가지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은 건강검진 수검자 13만 6,965명의 건강검진과 유전위험점수 등을 토대로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54.4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전 요인보다는 흡연 기간이 암 발병에 더 크게 기여한다는 겁니다.
정 이사장은 “1심에서 원했던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폐암 발병 위험도를 공단에서 새로 연구했다”며 “1심에서 원했던, 담배가 아니면 폐암에 걸릴 수 없다는 증거를 가지고 왔다”며 승소를 확신했습니다.
앞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YWCA연합회는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 지지 선언문을 통해 “흡연은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니라 담배회사의 철저한 중독 설계와 은폐·왜곡된 마케팅의 결과”라며 “흡연자가 지속해서 흡연하게 되고 급기야 질병이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담배회사가 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533억 원은 30년·20갑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입니다.
소송 6년여 만인 2020년 1심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며 공단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 이사장은 오늘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공판에 입장하기 전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 이사장은 “수술을 앞두고도 병원 복도에서 몰래 담배 피우는 모습을 수없이 봤다”며 “자기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수술을 앞두고도) 피우는 건 중독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담배회사들은 담배에 중독성이 없다고들 하는데, 여러 학회에서 담배와 폐암의 인과관계를 지지하는 만큼 담배회사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배에 중독성이 있고, 담배는 폐암을 비롯한 중요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판결을 구하겠다”며 “1심에서 원했던 폐암과 흡연의 연관성에 관한 자료도 가지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은 건강검진 수검자 13만 6,965명의 건강검진과 유전위험점수 등을 토대로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54.4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전 요인보다는 흡연 기간이 암 발병에 더 크게 기여한다는 겁니다.
정 이사장은 “1심에서 원했던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폐암 발병 위험도를 공단에서 새로 연구했다”며 “1심에서 원했던, 담배가 아니면 폐암에 걸릴 수 없다는 증거를 가지고 왔다”며 승소를 확신했습니다.
앞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YWCA연합회는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 지지 선언문을 통해 “흡연은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니라 담배회사의 철저한 중독 설계와 은폐·왜곡된 마케팅의 결과”라며 “흡연자가 지속해서 흡연하게 되고 급기야 질병이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담배회사가 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533억 원은 30년·20갑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입니다.
소송 6년여 만인 2020년 1심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며 공단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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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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