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에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 벌금 천만 원

입력 2025.05.23 (08:45) 수정 2025.05.23 (09: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허위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한 40대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세종의 한 도로에서 "아이가 납치당했다"며 경찰과 소방에 허위 신고를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허위 신고가 공권력을 낭비하게 했다며 허위 신고로 도움이 필요한 다른 국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소방에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 벌금 천만 원
    • 입력 2025-05-23 08:45:26
    • 수정2025-05-23 09:29:33
    뉴스광장(대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허위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한 40대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세종의 한 도로에서 "아이가 납치당했다"며 경찰과 소방에 허위 신고를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허위 신고가 공권력을 낭비하게 했다며 허위 신고로 도움이 필요한 다른 국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