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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란 2년…피해자 불승인 증가 추세

입력 2025.05.23 (22:36) 수정 2025.05.2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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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다 돼 갑니다.

유독 피해가 컸던 대전 지역은 4천4백 건이 넘는 피해가 접수됐는데, 대부분 30대 이하 청년층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대단위 사기 피해는 줄었지만 사기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사기 엄벌하라! 엄벌하라!"]

대전에서 3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열린 오늘, 법원 앞에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문영진/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 : "주변에서도 '정부에서 뭐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해결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뇨 전혀요."]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범죄 수익을 추징하는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전은 인구 대비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전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4천 4백여 건.

피해자 87%는 30대 이하 청년층입니다.

최근엔 대단위 사기는 줄었지만, 임차인이 직접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지난해보다 20%가량이 늘었습니다.

[김경라/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장 :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피해자들이 대부분이죠."]

그사이 월세 계약 비중은 연평균 40%대 수준에서 지난 1분기 68%까지 뛰었습니다.

[서용원/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 "금리가 올라갔고 전세에 대한 불안한 심리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현장에서 보이고 있죠."]

특히 다음 달 1일 이후 새로 맺는 전세 계약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만큼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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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대란 2년…피해자 불승인 증가 추세
    • 입력 2025-05-23 22:36:07
    • 수정2025-05-23 23:07:54
    뉴스9(대전)
[앵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다 돼 갑니다.

유독 피해가 컸던 대전 지역은 4천4백 건이 넘는 피해가 접수됐는데, 대부분 30대 이하 청년층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대단위 사기 피해는 줄었지만 사기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사기 엄벌하라! 엄벌하라!"]

대전에서 3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열린 오늘, 법원 앞에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문영진/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 : "주변에서도 '정부에서 뭐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해결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뇨 전혀요."]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범죄 수익을 추징하는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전은 인구 대비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전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4천 4백여 건.

피해자 87%는 30대 이하 청년층입니다.

최근엔 대단위 사기는 줄었지만, 임차인이 직접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지난해보다 20%가량이 늘었습니다.

[김경라/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장 :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피해자들이 대부분이죠."]

그사이 월세 계약 비중은 연평균 40%대 수준에서 지난 1분기 68%까지 뛰었습니다.

[서용원/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 "금리가 올라갔고 전세에 대한 불안한 심리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현장에서 보이고 있죠."]

특히 다음 달 1일 이후 새로 맺는 전세 계약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만큼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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