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안병하 치안감 강제퇴직 인정
입력 2025.05.25 (21:36)
수정 2025.05.2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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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뒤 고초를 겪은 고 안병하 치안감이 법원에서 강제 퇴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안 치안감 유족이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안 치안감 유족이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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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 안병하 치안감 강제퇴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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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5 21:36:59
- 수정2025-05-25 21:54:42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뒤 고초를 겪은 고 안병하 치안감이 법원에서 강제 퇴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안 치안감 유족이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안 치안감 유족이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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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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