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전투표·선거일, 근로자 투표 시간 보장해야”
입력 2025.05.26 (07:49)
수정 2025.05.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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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선거관리위원회가 근로자가 대선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일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주는 선거일 전인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해당 내용을 누리집과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고용주는 선거일 전인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해당 내용을 누리집과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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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사전투표·선거일, 근로자 투표 시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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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6 07:49:42
- 수정2025-05-26 09:26:00

전북 선거관리위원회가 근로자가 대선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일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주는 선거일 전인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해당 내용을 누리집과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고용주는 선거일 전인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해당 내용을 누리집과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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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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