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안병하 치안감 강제퇴직 인정

입력 2025.05.26 (08:31) 수정 2025.05.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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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뒤 고초를 겪은 고 안병하 치안감이 법원에서 강제 퇴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안 치안감 유족이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의 의원면직 처분이 취소됐기 때문에 나이 정년을 적용하면 사망한 날에도 재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고인의 지위 회복과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1980년 6월 고인의 의원 면직에 대해 강압에 의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공식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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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 안병하 치안감 강제퇴직 인정
    • 입력 2025-05-26 08:31:48
    • 수정2025-05-26 09:22:23
    뉴스광장(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뒤 고초를 겪은 고 안병하 치안감이 법원에서 강제 퇴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안 치안감 유족이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의 의원면직 처분이 취소됐기 때문에 나이 정년을 적용하면 사망한 날에도 재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고인의 지위 회복과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1980년 6월 고인의 의원 면직에 대해 강압에 의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공식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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