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7일)부터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 가능
입력 2025.05.26 (11:00)
수정 2025.05.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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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7일)부터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 조회는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며,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가지고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서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신청 후,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확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뢰성 확보와 남용 방지를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이번 제도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제도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7일)부터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 조회는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며,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가지고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서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신청 후,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확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뢰성 확보와 남용 방지를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이번 제도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제도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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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27일)부터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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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6 11:00:12
- 수정2025-05-26 11:14:29

앞으로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7일)부터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 조회는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며,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가지고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서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신청 후,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확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뢰성 확보와 남용 방지를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이번 제도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제도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7일)부터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 조회는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며,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가지고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서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신청 후,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확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뢰성 확보와 남용 방지를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이번 제도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제도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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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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