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경선 여론조사 거짓 유도 2명 벌금형
입력 2025.05.26 (21:56)
수정 2025.05.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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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의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을 유도한 A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모 정당 당원인 A 씨는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 후보자를 뽑기 위한 상대 정당의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이른바 '역선택'을 하도록 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거짓 응답을 권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B 씨는 친분 있는 후보자가 선출되도록 지인 200여 명에게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모 정당 당원인 A 씨는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 후보자를 뽑기 위한 상대 정당의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이른바 '역선택'을 하도록 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거짓 응답을 권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B 씨는 친분 있는 후보자가 선출되도록 지인 200여 명에게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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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경선 여론조사 거짓 유도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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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6 21:56:05
- 수정2025-05-26 22:10:15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의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을 유도한 A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모 정당 당원인 A 씨는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 후보자를 뽑기 위한 상대 정당의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이른바 '역선택'을 하도록 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거짓 응답을 권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B 씨는 친분 있는 후보자가 선출되도록 지인 200여 명에게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모 정당 당원인 A 씨는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 후보자를 뽑기 위한 상대 정당의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이른바 '역선택'을 하도록 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거짓 응답을 권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B 씨는 친분 있는 후보자가 선출되도록 지인 200여 명에게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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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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