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투표율

0%
자세히 보기

재활용품 수거차 치인 여아 사망…운전자 금고형

입력 2025.05.27 (08:51) 수정 2025.05.27 (11: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차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3인 1조 근무 원칙을 어기고 차량을 운전했고, 충분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품 수거 작업 중 차량 후진을 하다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활용품 수거차 치인 여아 사망…운전자 금고형
    • 입력 2025-05-27 08:51:07
    • 수정2025-05-27 11:33:12
    뉴스광장(광주)
광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차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3인 1조 근무 원칙을 어기고 차량을 운전했고, 충분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품 수거 작업 중 차량 후진을 하다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