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는 말한다] 11월 말부터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입력 2025.05.27 (12:26)
수정 2025.05.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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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뉴스 '기후는 말한다'입니다.
오는 11월 말부터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해 재정적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말부터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해 재정적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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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는 말한다] 11월 말부터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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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5-29 17:31:33

기후환경뉴스 '기후는 말한다'입니다.
오는 11월 말부터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해 재정적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말부터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해 재정적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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