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 인상…1월 휴직부터 소급
입력 2025.05.27 (12:53)
수정 2025.05.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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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도 일반 육아휴직자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된 이른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받고 4개월 차 이후에는 급여가 줄어들었는데, 개정안이 적용되면 4개월차에서 6개월차에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월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된 이른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받고 4개월 차 이후에는 급여가 줄어들었는데, 개정안이 적용되면 4개월차에서 6개월차에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월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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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 인상…1월 휴직부터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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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7 12:53:55
- 수정2025-05-27 13:00:24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도 일반 육아휴직자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된 이른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받고 4개월 차 이후에는 급여가 줄어들었는데, 개정안이 적용되면 4개월차에서 6개월차에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월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된 이른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받고 4개월 차 이후에는 급여가 줄어들었는데, 개정안이 적용되면 4개월차에서 6개월차에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월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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