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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8천만 원 ‘무단 감액’ 에이치티엠 제재

입력 2025.05.27 (14:01) 수정 2025.05.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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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부품 제조사 ㈜에이치티엠이 하도급 업체에 일방적으로 대금을 적게 주는 등 ‘갑질’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에이치티엠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너트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계약서 등 제대로 된 서면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해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에이치티엠이 일방적으로 깎은 대금은 총 7,885만 원 상당입니다.

현금 지급을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에 향후 재발 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감액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영세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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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 대금 8천만 원 ‘무단 감액’ 에이치티엠 제재
    • 입력 2025-05-27 14:01:31
    • 수정2025-05-27 14:08:21
    경제
자동차용 부품 제조사 ㈜에이치티엠이 하도급 업체에 일방적으로 대금을 적게 주는 등 ‘갑질’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에이치티엠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너트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계약서 등 제대로 된 서면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해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에이치티엠이 일방적으로 깎은 대금은 총 7,885만 원 상당입니다.

현금 지급을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에 향후 재발 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감액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영세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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