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추진…조례 개정안 발의
입력 2025.05.27 (15:02)
수정 2025.05.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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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꺼짐 위험성을 담은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근거로 ‘지반침하 안전지도’ 관련 정보를 비공개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근거로 ‘지반침하 안전지도’ 관련 정보를 비공개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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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추진…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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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7 15:02:28
- 수정2025-05-27 15:08:52

땅 꺼짐 위험성을 담은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근거로 ‘지반침하 안전지도’ 관련 정보를 비공개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근거로 ‘지반침하 안전지도’ 관련 정보를 비공개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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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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