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아닌 노동”…죽음 부른 현장실습
입력 2025.05.27 (22:30)
수정 2025.05.2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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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경남 합천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현장 실습 중이던 대학생이 숨졌습니다.
졸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실습이었는데, 이 같은 실습 현장에서 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경남 합천에서 일어난 돼지 농장 화재로 숨진 한국농수산대학교 19살 실습생.
이 농장에서 돼지의 임신과 출산을 관리하는 '임신사' 구역에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대학과 농장 측이 맺은 실습 계약에 따라 지난 3월 현장에 투입됐다 두 달 만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숨진 실습생은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고 한 달에 80만 원을 실습지원비로 받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한국농수산대 졸업생/음성변조 : "적게 받는 데는 30(만 원)까지도 받고요, 한 달에. 조금 많이 받는 친구도 150(만 원) 받긴 하는데, 그래도 최저임금은 안 돼요."]
실습생들은 주 40시간 근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강도 높은 업무에 투입되기도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한국농수산대 졸업생/음성변조 : "(양돈이나 한우 농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후) 6시까지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실습 현장 관리자가 평가를 맡기 때문에 항의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농수산대 졸업생/음성변조 : "(실습 현장에서는) 값싼 인부라 생각하지. 실습생 그렇게 많이 안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고용노동부는 실습생 사망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농장주가 실습생들에게 안전 교육을 제대로 제공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그린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
지난주 경남 합천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현장 실습 중이던 대학생이 숨졌습니다.
졸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실습이었는데, 이 같은 실습 현장에서 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경남 합천에서 일어난 돼지 농장 화재로 숨진 한국농수산대학교 19살 실습생.
이 농장에서 돼지의 임신과 출산을 관리하는 '임신사' 구역에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대학과 농장 측이 맺은 실습 계약에 따라 지난 3월 현장에 투입됐다 두 달 만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숨진 실습생은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고 한 달에 80만 원을 실습지원비로 받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한국농수산대 졸업생/음성변조 : "적게 받는 데는 30(만 원)까지도 받고요, 한 달에. 조금 많이 받는 친구도 150(만 원) 받긴 하는데, 그래도 최저임금은 안 돼요."]
실습생들은 주 40시간 근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강도 높은 업무에 투입되기도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한국농수산대 졸업생/음성변조 : "(양돈이나 한우 농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후) 6시까지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실습 현장 관리자가 평가를 맡기 때문에 항의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농수산대 졸업생/음성변조 : "(실습 현장에서는) 값싼 인부라 생각하지. 실습생 그렇게 많이 안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고용노동부는 실습생 사망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농장주가 실습생들에게 안전 교육을 제대로 제공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그린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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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아닌 노동”…죽음 부른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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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5-27 23: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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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경남 합천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현장 실습 중이던 대학생이 숨졌습니다.
졸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실습이었는데, 이 같은 실습 현장에서 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경남 합천에서 일어난 돼지 농장 화재로 숨진 한국농수산대학교 19살 실습생.
이 농장에서 돼지의 임신과 출산을 관리하는 '임신사' 구역에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대학과 농장 측이 맺은 실습 계약에 따라 지난 3월 현장에 투입됐다 두 달 만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숨진 실습생은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고 한 달에 80만 원을 실습지원비로 받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한국농수산대 졸업생/음성변조 : "적게 받는 데는 30(만 원)까지도 받고요, 한 달에. 조금 많이 받는 친구도 150(만 원) 받긴 하는데, 그래도 최저임금은 안 돼요."]
실습생들은 주 40시간 근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강도 높은 업무에 투입되기도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한국농수산대 졸업생/음성변조 : "(양돈이나 한우 농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후) 6시까지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실습 현장 관리자가 평가를 맡기 때문에 항의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농수산대 졸업생/음성변조 : "(실습 현장에서는) 값싼 인부라 생각하지. 실습생 그렇게 많이 안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고용노동부는 실습생 사망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농장주가 실습생들에게 안전 교육을 제대로 제공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그린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
지난주 경남 합천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현장 실습 중이던 대학생이 숨졌습니다.
졸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실습이었는데, 이 같은 실습 현장에서 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경남 합천에서 일어난 돼지 농장 화재로 숨진 한국농수산대학교 19살 실습생.
이 농장에서 돼지의 임신과 출산을 관리하는 '임신사' 구역에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대학과 농장 측이 맺은 실습 계약에 따라 지난 3월 현장에 투입됐다 두 달 만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숨진 실습생은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고 한 달에 80만 원을 실습지원비로 받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한국농수산대 졸업생/음성변조 : "적게 받는 데는 30(만 원)까지도 받고요, 한 달에. 조금 많이 받는 친구도 150(만 원) 받긴 하는데, 그래도 최저임금은 안 돼요."]
실습생들은 주 40시간 근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강도 높은 업무에 투입되기도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한국농수산대 졸업생/음성변조 : "(양돈이나 한우 농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후) 6시까지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실습 현장 관리자가 평가를 맡기 때문에 항의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농수산대 졸업생/음성변조 : "(실습 현장에서는) 값싼 인부라 생각하지. 실습생 그렇게 많이 안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고용노동부는 실습생 사망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농장주가 실습생들에게 안전 교육을 제대로 제공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그린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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