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청장 항소심도 벌금 2백만 원 구형
입력 2025.05.28 (08:21)
수정 2025.05.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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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회계담당자에게 벌금 13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3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3천3백여만 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회계담당자에게 벌금 13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3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3천3백여만 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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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구청장 항소심도 벌금 2백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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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8 08:21:03
- 수정2025-05-28 09:19:45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회계담당자에게 벌금 13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3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3천3백여만 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회계담당자에게 벌금 13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3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3천3백여만 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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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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