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금지’…“정당한 보호 조치”

입력 2025.05.28 (08:53) 수정 2025.05.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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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숙박업소나 다름없는 이른바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악용되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런 변종 룸카페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자치단체 단속에 힘이 실렸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로처럼 이어진 복도를 따라 경찰과 구청 단속반이 들어갑니다.

이어 객실 번호가 붙은 문들이 등장하고, 내부 공간에는 침구류가 놓여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를 한 뒤 숙박업소처럼 영업하는 변종 룸카페입니다.

출입에 제한이 없다보니 청소년들의 신체 접촉이나 음주 등 탈선 장소로 악용되는 일이 잦아지자, 대전 서구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는 유해업소로 지정했습니다.

업체 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2년여에 재판 끝에 대법원은 최근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종 룸카페의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에 대한 첫 판례가 만들어짐에 따라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들도 단속의 구체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안명옥/대전 서구 주민복지국장 : "신, 변종 룸카페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예방효과가 있고, 전국에 있는 룸카페를 영업하는 업주들에게도 시설 개선을 해야 한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룸카페를 개방된 공간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룸카페 관계자/음성변조 : "매출이 당연히 미성년자를 안 받으니까 타격이 있겠지만,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어요."]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 확충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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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종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금지’…“정당한 보호 조치”
    • 입력 2025-05-28 08:53:55
    • 수정2025-05-28 09:32:16
    뉴스광장(대전)
[앵커]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숙박업소나 다름없는 이른바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악용되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런 변종 룸카페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자치단체 단속에 힘이 실렸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로처럼 이어진 복도를 따라 경찰과 구청 단속반이 들어갑니다.

이어 객실 번호가 붙은 문들이 등장하고, 내부 공간에는 침구류가 놓여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를 한 뒤 숙박업소처럼 영업하는 변종 룸카페입니다.

출입에 제한이 없다보니 청소년들의 신체 접촉이나 음주 등 탈선 장소로 악용되는 일이 잦아지자, 대전 서구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는 유해업소로 지정했습니다.

업체 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2년여에 재판 끝에 대법원은 최근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종 룸카페의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에 대한 첫 판례가 만들어짐에 따라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들도 단속의 구체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안명옥/대전 서구 주민복지국장 : "신, 변종 룸카페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예방효과가 있고, 전국에 있는 룸카페를 영업하는 업주들에게도 시설 개선을 해야 한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룸카페를 개방된 공간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룸카페 관계자/음성변조 : "매출이 당연히 미성년자를 안 받으니까 타격이 있겠지만,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어요."]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 확충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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