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살해 후 현금 5만 원 훔친 40대 징역 30년

입력 2025.05.28 (08:59) 수정 2025.05.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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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예산군 예산읍의 한 주택에 담장을 넘어 침입하던 중 80대 집주인이 문을 열고 나오자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5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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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살해 후 현금 5만 원 훔친 40대 징역 30년
    • 입력 2025-05-28 08:59:02
    • 수정2025-05-28 09:32:17
    뉴스광장(대전)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예산군 예산읍의 한 주택에 담장을 넘어 침입하던 중 80대 집주인이 문을 열고 나오자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5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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